제5조 (환불 및 청약철회)
① 회사가 제공하는 진단 서비스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로서, 결과 리포트가 회원에게 전달된 시점부터 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.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크레딧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환불 대상 크레딧이 진단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(이의 입증은 회사의 시스템 기록을 따름)
③ 사용이 종료된 크레딧(제1항)은 제2항의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④ 회원은 결제 시 본 조의 환불 정책을 별도로 확인하여 동의하여야 하며, 진단 시작 전 사용에 대한 최종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. 본 조의 청약철회 제한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6항에 따른 사전 표시 및 권리행사 보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효력을 가집니다.
제6조 (환불 금액 산정)
① 환불은 결제 1건 단위로 진행됩니다. 회원은 환불 신청 시 환불 대상이 되는 결제 건을 직접 선택하며, 해당 결제 건의 미사용 크레딧 전부가 환불 대상이 됩니다. 부분 환불(미사용 크레딧 중 일부만 환불)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② 각 결제 건별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.
환불 금액 = (해당 결제의 총 결제금액 ÷ 해당 결제의 총 크레딧 수)
× 해당 결제의 미사용 크레딧 수③ 회원의 크레딧 사용 시, 가장 먼저 결제된 결제 건의 크레딧이 먼저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(FIFO; First-In First-Out). 이는 시스템 ledger의 source_payment_id 메타데이터로 추적합니다.
④ 환불 시 회사는 회원에게 환불 금액의 산정 근거(해당 결제의 총 결제금액, 총 크레딧 수, 미사용 크레딧 수)를 환불 내역서 및 이메일로 명시합니다.
제7조 (환불 신청 제한)
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(제5조 제2항 제1호 미충족)
- 환불 대상 크레딧이 진단 서비스에 사용되어 결과 리포트가 전달된 경우 (제5조 제3항)
② 다음 각 호의 부정 사용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동일 결제수단·기기·IP에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환불을 반복 시도하는 경우
- 신용카드 chargeback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도용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- 결제·환불·재결제의 패턴이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
- 환불 신청 시 회원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
- 회사의 진단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(자동화 도구, API 우회 등)으로 이용한 경우
-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부정 사용으로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
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환불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재심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합니다.
제8조 (환불 처리 절차)
① 회사는 환불 승인 후 즉시 결제대행사(PG)에 결제 취소(환불) 처리를 요청합니다.
② 실제 카드 환불(취소 매입)까지는 PG사 및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, 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. 처리 지연 시 회사는 회원 문의에 성실히 대응하고 PG사·카드사 측 확인을 보조합니다.
③ 회사는 환불 거부 시 회원에게 다음 사항을 이메일과 서비스 화면을 통해 이중으로 통지합니다.
- 거부 사유 및 본 약관의 해당 조항
- 구체 사실관계 (결제일, 신청일, 경과 일수 등 판단 근거)
- 제7조 제3항에 따른 이의 제기(재심 요청) 절차 안내 및 그 기한
④ 회사는 본 조의 통지 시점·내용·도달 여부를 시스템 log로 보존하며,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.